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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허락없이 출산,육아휴직 - 서울시 법개정 추진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0.28 조회수 746
"사주 허락없이 출산·육아휴직"…서울시 법개정 추진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2015-10-28 11:15:00 송고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시는 사업주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국회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근로자가 사업주 허용 없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임의로 개시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이런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함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해당 휴가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장 의원은 28일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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