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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산수유' 결국 대법에서 철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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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수민 | 등록일 | 15.10.27 | 조회수 | 2307 |
"최대량 제재 없는 식품첨가물도 권장량 크게 넘기면 위해식품"(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마시면 열이 나고 피부질환, 위장장애는 물론 실신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불량 산수유'를 판 업자들에게 "식품첨가물의 최대량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이라도 이같은 성분을 하루 섭취 권장량을 지나치게 넘겨 넣으면 위해 식품으로 봐야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영농법인 대표 차모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을 지나치게 초과해 첨가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식품위생법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차씨 일당은 비타민 B3의 일종인 니코틴산을 과다 섭취하면 몸에서 열이 나는 부작용을 악용해 산수유의 효능인 것처럼 광고해 팔았다. 이들이 팔아넘긴 한 포 당 니코틴산이 73~105mg가량이 든 산수유제품은 45만 박스(1박스 30포)다. 니코틴산의 1일 섭취량은 3.9~23mg으로 규정돼있어 3~4배에 달하는 양이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포장 용기에 "1포씩 1일 1~2회 마시고, 체질에 따라 열이 나거나 피부가 따끔거릴 수 있지만 잠시 후 사라지니 안심하라"는 문구를 기재해 산수유제품을 팔았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피해 신고를 받고 이 제품을 수거해 조사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시가 문제 제품의 유해식품 여부와 부작용에 대한 질의를 보냈을 때도 "피해자들의 부작용은 니코틴산을 과량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과 다르다"고 답했다. 니코틴산 1일 권장 섭취량은 임의기준일 뿐 식품에서는 최소량으로만 규정해 권장량 이상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당시 식약처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ocutnews.co.kr/news/44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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