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시행 한달 남았는데…속타는 경기도 지자체 정부, 시행령 마련 "법제처 심사 중" 지연…道 지원 준비 난항 평생교육학습관·프로그램 등 관련예산 편성 못해 혼란 우려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 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지 못해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이 관련 지원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경기도장애인단체 및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유형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해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법'을 지난 5월 제정, 다음달 21일부터 시행한다.
이같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2015 경기도장애인복지 대 토론회'를 열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근거가 되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도차원에서 장애를 조기 발견해 지원할 수 있는 직접 서비스 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근거로 한 시행령 마련에 나섰지만 현재 법제처의 심사중이어서 도내 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은 법 관련 지침이나 추진 방향에 대해 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이번에 시행에 들어가는 '발달장애인 법'에는 지자체나 교육청 등이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학습관을 개방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법 시행이 코 앞에 다가왔지만 대다수 경기도내 지자체 등은 관련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관계자는 "현재 법제처가 법률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법률 내용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달 안으로 심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 관계자는 "다음 달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법이 시행되는 것"이라며 "평생교육학습관이나, 평생학습관 등에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마련은 필요한 일이며 당장 다음 달이 법이 시행되는 데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기도관계자도 "아직 법률만 제정된 상태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계기관이나 연계방법, 수탁기관 운영방식, 국비지원 등의 예산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방향성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