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기전여고 사회토론부 A.O(Approve Opposite) 의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O는 정치, 경제, 문화, 방송, 환경 등 다방면에서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주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동아리입니다.

'흡연은 질병'이라고 광고하는 복지부, 금연치료 보험급여는 외면

이름 선나은 등록일 15.10.24 조회수 11477

'흡연은 질병'이라고 광고하는 복지부, 금연치료 보험급여는 외면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흡연은 질병’이라고 광고하면서 금연치료 보험급여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범정부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밖에 금연진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비롯해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담뱃값은 인상됐지만, 올해 초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던 흡연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10월6일 금연치료에 대한 부담 경감에 대해 발표하면서 금연진료에 대한 보험급여는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올해 4월 2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금연진료 보험급여을 약속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향이다.

현재 담배소비량은 가격 인상 직후 연초에만 반짝 감소세였다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6월 3억1000만갑과 7월 3억5000만갑이 판매됐다. 담뱃값 인상 이전이었던 지난해 6월 3억6000만갑과 7월 3억5000만갑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어진 상황이다.

지난 9월 16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자료를 통해 내년도 담배예상 판매량을 34억6000만갑으로 예상했다. 작년에 예상한 올해 판매량은 28억8000만갑이었으니 약 6억갑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본 것이다.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하고도 이렇게 담배소비량이 원상태로 복귀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범정부금연 비상대책을 세워야하지만 현재 정부가 하는 일들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정부가 이 위기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담뱃갑 경고그림은 법은 통과됐지만 1년 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12월이 되어야 볼 수 있는 형편이고,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 금지는 책임을 맡은 기획재정부가 진행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에 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보건복지부가 금연진료에 대한 보험급여조차 보류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 문제 말고 흡연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금연진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백지화하는 이유로 약제오남용 가능성과 성공인센티브 지급의 어려움 등을 들었는데 왜 금연치료제만 약제오남용이 문제가 되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더구나 금연성공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부수적인 일인데 이를 근거로 백지화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금연을 원하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자 등록을 하고 약처방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너무나 불편해 의료기관의 외면을 받고 있으며, 의사들이 기피로 현재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6만3777개 중 1만9924개로 32.1%(‘15년 8월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통해 금연지원 받는 흡연자가 월평균 3월 2.0명, 4월 1.4명에서 8월에는 0.8명 수준까지 감소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참여자 모두 급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편한 제도를 왜 지속하려하는지 국민들과 의료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흡연자들은 니코틴중독이라 혼자 금연을 하기는 쉽지 않아서 금연치료제를 필요로 하고, 세계질병분류기호(ICD)에서도 흡연은 ‘담배로 인한 정신적 행동적 장애’라는 질병으로 분류되어 흡연은 더 이상 취미나 습관이 아니라 ‘니코틴 중독’이라는 질병으로 규정된 지 오래이며, 세계 주요 국가들(미국, 일본, 영국, 스페인, 캐나다 등)은 금연치료에 의료보험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텔레비전을 통한 금연광고에서 흡연은 질병이라고 광고하면서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백지화를 선언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속히 지난해 발표했던 범정부금연대책(소매점에서 담배광고 금지, 금연진료에 대한 보험급여)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oo@kukimedia.co.kr

이전글 황국신민 만들던 나,위험한 나를 다시 불러내지 마오
다음글 안경 낀 지구, 2050년엔 10억명이 눈 멀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