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의원은 “정부는 재난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사안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광고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뒤로는 광고를 제작하고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TV 광고 집행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교육부 대변인실은 22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광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는 수차례의 전화 통화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출처 : 미디어오늘 차현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