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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교과서 정부 광고, 예비비 끌어다 불법 진행

이름 선나은 등록일 15.10.24 조회수 10935

국정 교과서 정부 광고, 예비비 끌어다 불법 진행

언론재단 안 거치고 직접 집행도 위법… 홍보 예산만 25억 책정, 통상적 수준 넘어

 

“2014년까지 일부 교과서에는 유관순은 없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국정교과서 홍보를 위해 정부가 신문에 5억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부가 지상파 방송사 등에서도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집행했다. 교육부가 해당 광고 집행 과정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집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정교과서 관련 예비비로 책정된 44억원 중 수십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국정교과서 홍보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의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긴 광고는 지난 19일부터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영됐다. 23일부터는 종합편성채널에서도 광고 형태로 방영될 예정이다. 해당 광고에서는 “2014년까지 일부 교과서에는 유관순은 없었습니다”라며 유관순 열사가 검정교과서에는 제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해당 광고가 규정과 달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않은 채 집행됐다는 점이다. 미디어오늘이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확인한 결과 해당 광고에 대한 의뢰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접수된 바 없다.

해당 광고 집행은 관련 법 위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은 홍보매체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5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수의계약의 형태로 맺을 수 없다.

지상파 광고의 경우 주요 뉴스가 방송되는 황금시간대에 한번 광고가 방영될 때마다 1000만원 정도의 가격이 매겨진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총 39회 방송 계약으로 지상파 방송사 한 곳당 3억원의 광고가 집행됐으며, 총 9억원 규모"이라고 전했다. 또한 "광고대행사는 코바코에 등록된 대행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상파와 종편까지 교육부의 광고 대상임을 감안할 때 TV광고 집행 금액은 수십억원 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집행 과정과 계약 형태까지 모두 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TV 광고 뿐만아니라 일간지 광고까지 모두 합치면 광고 집행비는 수십억원대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온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13일 승인된 국정교과서 관련 예비비 44억 중 홍보비로 짜여진 예산만 25억원이다.

정진후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에 집행된 광고와 TV광고 금액까지 모두 합치면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며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도 교육부와 기재부는 국회의 국정교과서 편찬 관련 예비비 편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도 모두 거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교과서 관련 수십억원 대의 광고를 집행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부터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총 22개에 교육부가 집행한 광고비는 총 5억175만원에 이른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8일 교육부 국정감사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실제로 정부는 지난 12일 행정예고부터, 13일 예비비 승인에 14일부터는 광고의뢰 등이 하루 간격으로 진행됐다.

정진후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단위 교육부의 광고 예산은 2억2000만원이다. 2016년 편성 예산도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후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홍보에만 수십억원 대의 예산이 집행된 것은 통상적으로 교육부의 광고 집행 수준을 크게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진후의원실에 따르면 지난9월 17개 일간지에 집행됐던 ‘교육개혁’ 광고 예산은 총1억2494만9000원이다. 또한 해당 교육개혁 광고는 교육부 뿐만아니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교육유관기관과 함께 광고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실제로 교육부가 부담한 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국정교과서 관련 일간지 광고 집행으로 사용된 5억원이 통상적으로 집행되던 광고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정진후 의원은 “정부는 재난과 같은 예측하지 못한 사안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광고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히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뒤로는 광고를 제작하고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TV 광고 집행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교육부 대변인실은 22일 미디어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광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는 수차례의 전화 통화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출처 : 미디어오늘 차현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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