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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제 폐지해야하는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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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경아 | 등록일 | 16.11.04 | 조회수 | 1073 |
간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41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 첫번째로 첫째, 배우자에게 상당한 믿음과 신뢰를 깨고 정신적으로 아픔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없고 성생활이 문란 해지는 것이다. 둘째, 해도 법이 아니기 때문에 큰 잘못을 인식하지 못 하고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때문입니다. 셋째, 찬성을 한다는 건 결혼을 하고도 간통을 할 것? 일단 간통제를 찬성한다는 입장에서보면 혼인할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신이 간통을 할것이라는 의심이생긴다. 분명히 개인적인생각이지만 충분히 그럴여지도 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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