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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해야하는가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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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승아 | 등록일 | 16.11.01 | 조회수 | 1131 |
간통죄 폐지를 친성한다. 1)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을 침해하는 법 조항임 -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적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을 침해함. 성적문제는 개인간의 윤리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함 2)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짐 - 간통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제도 등이 확립되어 이혼 후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해짐. 또한 간통죄가 존재함에도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가정•여성 보호를 위한 간통죄의 실효성이 없음 3)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 - 20세기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통을 비범죄화하였고. 현재는 대만과 이슬람권 국가만이 간통을 처벌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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