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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투표제를 해야 하는가 - 반대

이름 선나은 등록일 15.11.04 조회수 1314

 

의무투표제는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으로 오도록 하는 제도를 이른다 투표 불참자에게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부과한다. 벌칙으로는 과태료 또는 투표권 박탈이 있고, 불이익으로는 공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있다.

 

1. 투표는 의무가 아닌 권리이며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였을 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시민은 법적인 권리인 자유로운 발언과 투표 등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것은 강제되지 않는다. 의무투표제는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조에 나와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선거는 국가나 기관 등의 강제적인 압박으로 시킬 수 없다.

 

2. 충동표가 나올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첫째, 마음에 맞는 인물(정당)이 없어서 둘째, 업무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 셋째,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통계가 나온바 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마음에 맞는 인물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또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후보자를 잘 몰라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자 아무렇게나 표를 던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당나귀 투표는 현재 투표율을 보았을 때, 의무 투표제를 시행했을 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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