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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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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은서 | 등록일 | 15.05.17 | 조회수 | 1466 |
*안락사: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것. [네이버 지식백과] 안락사 [Euthanasia, 安樂死]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위에 나와있듯이, 안락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환자가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 일 때이다. 앞으로 어떠한 치료로도 나아 질 수 없고,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억지로 연명하는 삶이 죽음보다도 더한 공포이며 지옥일 것이다. 이런사람들에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환자의 곁에서 그의 고통을 바라볼 가족들의 아픔은 어떠 할 것인가.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의 죽음이 확정된 상태임에도 희망고문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피폐해지는 것 이외에도 가족들은 막대한 병원비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물론 호스피스 시설이 있지만 그 수가 매우 부족하며,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환자의 인권 존중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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