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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판매품목을 제한할까요?-찬성

이름 최유진 등록일 13.10.25 조회수 1319
판매품목을 제한해야 한다

➊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1997년 이전에 대형마트는 허가제로 운영됐다. 당시만 해도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상권을 고려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를 육성해 유통시장 개방에 대응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급속도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형 유통업체들끼리 경쟁도 심화되면서 그 여파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500개가 넘는 전통시장이 문을 닫았고, 동네 슈퍼마켓은 거의 사라졌다. 대형 유통업체에게 밀려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➋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인구 가운데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국가 경제에서 큰 몫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밀려 일자리를 잃게 되면 국가 경제의 기반이 흔들린다. 정부는 경제정책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중심으로 꾸리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보였다.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판매제한품목을 지정한 이번 조치야말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이 조치가 확산돼야 소상공인이 살고 아울러 국가 경제의 기반도 튼튼해질 것이다.

➌ 판매제한품목 지정은 공정한 룰이다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은 규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안 된다. 대형 유통업체는 자체적으로 갖춘 유통망을 이용해 싼 값에 물건을 공급받는 반면 소형 슈퍼마켓은 제 값을 다 줘야 물건을 공급받는다. 소비자는 당연히 싼 물건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유경쟁 상태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 어렵다. 권투에서도 체급별로 시합을 할 수 있게 룰을 정한 것처럼 대형유통업체에 맞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을 지정한 조치는 공정한 룰이다.

➍ 외국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파리에선 동네의 작은 상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열 수 없도록 법으로 정했다. 독일에서는 도심과 비도심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분류했다. 자유경쟁 시장의 대표격인 미국 워싱턴에서는 매장 면적 15% 이상을 식품매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정했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매장 면적 10% 이상에서 농산물을 포함한 소비세 면제 품목을 절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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