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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산점제를 도입할까요-반대측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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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소영 | 등록일 | 13.07.22 | 조회수 | 1039 |
<반대측 입장> ‘엄마 가산점제’는 입사 성적에 2%나 되는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남성들 전부와 불임여성, 미혼여성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로 ‘군 가산점제’처럼 차별이 적용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국가 및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등에 국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이 제도의 대상인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보다는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가산점을 주는 간단한 방식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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