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터키의 수자원 관리
1.1 법적 기반
터키 민법(CC)에서는 수자원을 다음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 A) 공공 수자원 ○ 공공 수자원은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영역 이외의 수자원으로 국가 법규에 의거해 관리됨 - 공공 수자원의 관리와 이용은 공법(公法)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 터키에는 수자원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법률들이 있음:
1) 지하수 관련 법률 제 167호 - 1960년에 발효됨 - 터키의 지하수는 정부의 관리 하에 있으며 소유권 역시 정부에 있음 - 동 법은 주로 지하수의 연구, 배분, 이용, 보호 및 등록에 대해 다루고 있음
2) 법률 제 1053호 - 앙카라, 이스탄불 및 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에 음용수 및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 규정함 - 동 법을 통해 터키 국가수력발전사업(DSI) 총국은 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터키 도시에 가정 용수 및 산업용수를 공급하도록 하는 책임을 위임받았음 - 동 법은 2007년 수정되었으며, 수정법에 따라 DSI 총국(DSI General Directorate)은 총 3,225개 의 도시에 가정용수 및 산업용수를 공급하도록 하는 책임을 최종적으로 위임받게 됨
3) 환경에 관한 법률 제 2872호 - 1983년에 최조 제정, 2006년 수정됨 - 동 법은 i) 환경보호 및 오염 예방을 위한 원칙, ii) 환경보호와 관련한 표준과 금지사항, iii) 지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오염자에 대한 행정벌금 부과의 3가지 사항들에 대해 다루고 있음
4) 수질오염 통제에 관한 정관 - 법률 제 2872호의 내용에 따라 마련됨 - 수질을 보호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법적·기술적 사항들을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에 따라 결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B) 사법 및 개인 소유권의 영역 내에 있는 수자원
○ 개인의 소유권 하에 있는 영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수자원과 수원(水源)에 해당함 - 이러한 수자원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CC에 명시되어 있으며 권리 증서를 등록해야 함(CC, A 674)
1.2 관련 기관
1) DSI - DSI는 법령 제 6200호에 의거 1954년에 제정됨 - DSI는 합법적인 수자원 사업기관으로서 국가 수자원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 기관임 - DSI는 표층수 및 지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터키의 수자원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음 - 터키의 모든 수자원은 同 법에 따라 관리됨
2) 터키 환경삼림부(MoEF)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령 제 4856호에 따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3) 전력자원조사개발청(EIE) - 전력자원 조사 및 그것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일들을 담당함
4) 특별지방행정기관(SPA) - 법령 제5302호에 따라 터키 지방 주지사들의 후원 하에 운영됨 - 수자원 문제와 관련한 SPA의 책임 중 하나는 터키 농촌 지역에 음용수를 공급하는 일임
5) 터키 지방은행 - 터키 공공사업처리부(MPWS)의 제휴기관으로 지방은행에 관한 법령 제 4759호에 따른 도시 계획, 공공사업 및 지자체 음용수 공급 등의 일들을 담당함
6) 터키 도시자치단체 - 도시자치단체에 관한 법령 제 5216호에 따라 자체 재량을 가지고 있음 - 이 자치지구 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조화를 이뤄 수자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7) 이스탄불 수자원 및 하수처리 기관 - 법령 제 2560호에서 동 기관의 권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동 기관은 각 도시자치단체에 속해 있으며 수자원을 보존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할 책임을 갖고 있음
8) 농업부(MARA) - 터키의 토양, 물, 동식물, 수산자원 및 생산물들을 보호하고 개선시키며, 폐수가 어업 지역에 방출 되는 것을 통제하고, 법령 제 441호에 따라 담수와 지하수의 질산 수치를 감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일을 담당함
9) 보건부(MoH) - 음용수의 표준을 정하고, 그러한 표준을 감시하며, 지역 법률을 마련함
10) 외무부(MoF) - 터키 국경을 넘어 흐르는 하천과 관련한 모든 일들을 담당함
2. 터키 관개용수의 개발과 관리
○ 터키에서 경제적으로 관개(灌漑)할 수 있는 토지의 총 면적은 8.5 mha임 - 2008년 기준으로, 경제적으로 관개가 가능한 터키의 토지 중 5.28 mha에 관개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2023년까지 8.5 mha의 토지가 관개 개발될 계획임 - 터키 관수의 약 92%가 고랑과 같은 지표관개법(Surface Irrigation Methods)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8%는 스프링클러를 사용한 살수관개법(Sprinkler Irrigation Methods)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관개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O&M) 활동은 1990년대 초반까지 터키 정부에 의해 수행되었음 - 터키 정부기관은 관개시스템의 O&M 활동을 마을 기관, 지방 자치단체, 협동조합이나 물사용자 협회(WUA)와 같은 물소비기관(WUO)에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그러나 1993년까지는 DSI 총국만이 70,000 ha의 O&M 관개 시스템을 다양한 유형의 WUO에 양도할 수 있었음 - 관개 및 배수 인프라의 O&M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농부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책임의 이전 방법은 1993년 이후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했음 - 그 결과, 현재까지 터키 관개 네트워크의 96%가 WUO에 의해 운명 및 관리되고 있음
3. 터키의 수자원과 환경
3.1 환경법률 제정 및 국제협약
○ 터키에서는 1930년대 이후부터 직간접적으로 환경과 관련한 법률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으며, 환경과 관련한 조직 구조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은 1970년대에 처음으로 시작됨 - 다양한 정부기관과 시 행정기관 사이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터키 환경문제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음 - 1983년에 환경법이 제정되었으며, 그것을 발판으로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다른 법적인 규정들이 이후 제정되기 시작하였음 - 1991년에는 환경부(MoE)가 설립되었으며 그후 2003년에 환경삼림부(MoEF)로 재편되었음
○ MoEF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환경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 -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정책 확립 - 경제적이고 생태적인 필요조건을 기반으로 한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바탕으로 환경계획 마련
○ 터키의 수자원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제도 중 하나는 수질오염 통제에 관한 정관(By- Law on Water Pollution Control)으로 그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지하수 및 표층수의 잠재용량을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수자원을 보호하는 것 -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정책 확립 -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원칙을 확립하는 것 -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표준들을 수립하는 것 -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기술적·행정적 수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 터키는 수자원 및 환경의 보호를 추구하는 다수의 국제협약 가맹국임 - 터키 정부는 베른협정(Bern Convention),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및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등에 서명하였음 - 터키는 또한 UNESCO, IUCN, WWF, NATUROPA, FAO, IPGRI, UNDP 등 환경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국제조직의 회원국임 - 터키는 또한 1993년 이후부터 습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람사르협약 (Ramsar Convention)의 회원국이 되었음 - 람사르협약의 조건에 따라 터키의 Manyas 호수, Seyfe 호수, Burdur 호수, Sultan 갈대밭, Goksu 삼각주, Gediz 삼각주, Akyatan 석호, Ulubat 호수 및 Kızılırmak 호수가 람사르 습지(람사르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습지)로 등록됨
3.2 수질오염
A) 표층수 수질
○ 수질오염 통제에 관한 정관의 틀 내에서 가정용수 공급원으로 이용되는 저수지 주변의 보호구역, 가정 및 산업폐수 방출 제한 및 생산녹지 보호 등과 관련한 법규들이 시행되고 있음
○ 터키 법규에서는 45개의 특질을 기초로 하여 수질 상태를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구분함: - Class I (고 수질) : 가정용수로 사용 - Class II (약간 오염된 수질) : 수처리 후 가정용수로 사용 - Class III (오염된 수질) : 의도하는 용도에 따라 처리 후 사용 - Class IV (매우 오염된 수질)
○ 터키의 강 유역에서는 농업 및 산업 활동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질 상태가 Class II 와 IV 사이임 - 터키의 관광 중심지가 위치한 유역에서의 현 수질상태는 양호함
B) 지하수 수질
○ 일반적으로 터키의 지하수와 관련한 주요 문제는 질보다는 양에 있음 - 터키의 지하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의 수질은 현 상태로서는 크게 오염 되지 않았음 - 터키에서는 지하수로의 직간접적 폐수 방출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을 막는데 기여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가정 및 산업폐수와 농약 및 비료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관측되고 있음 - 이러한 오염된 지하수는 대부분 지층이 개방된 지역이나, 카르스트 대수층(Karst Aquifers)과 대수층에 급수를 하는 지역에 위치함 - 중앙 아나톨리아 지역(Central Anatolia Region)에서도 지질학적 조건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관측되고 있음 - 에게 해안지역(Aegean Coastal Zones과 지중해안 지역(Mediterranean Coastal Zones) 에서도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과 해수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관측되고 있음
3.3 해양 및 해안 생태계
○ 터키는 해안 지방에서 산업 제품의 70~80%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터키의 해양 및 해안 환경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됨
○ 터키에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협약, 규제, 수단을 통해 해양 및 해안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영구적 효력을 가지며 취해지고 있음 - 범선 비상대응계획, 해안시설 비상대응계획, 지역 비상시 대응계획, 국가 비상시 대응계획 등 해양오염에 대비한 긴급대응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음 - 또한 1975년 이후부터 UNEP/MAP의 지중해 오염 프로그램(MED POL) 하에서 지중해 및 에게해 연안지역의 오염을 감시?관찰하고 있음 - 가정 및 산업폐수, 강 어구 및 해양 오염에 아울러 적용되는 95개의 오염요인을 규정하고 82개의 생태지역을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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