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권

인권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키우기 위한 

토론과 활동을 실시함

올바른 인권,민주시민의식을 갖춘 한울인 양성

토론 감상문 (2409 김아연)

이름 김아연 등록일 20.10.29 조회수 187

 이번 동아리 시간에는 '공인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인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을 했다. 무작위로 찬반측을 나눈 거라서 나는 찬성의 입장이었지만 반대측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반대측 조사를 하다보니 반대측의 주장도 이해할 수 있었다. 공인이라고 해서 일반인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주장에서 나는 2가지 근거를 들었다. 

먼저, 공인의 직업 특성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인보다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은 얼굴이 알려져있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부정적 낙인이 찍히게 된다. 그럼 처벌을 받고 나서도 방송에 다시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그들이 방송에 나온다는 것은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에 출연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생계 유지 수단을 잃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에겐 큰 타격일텐데 굳이 강한 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가 있다. 형법 제 56조에 의하면 단순 직업상 차이만을 가지고 형량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인과 공인을 직업상 구분하여 형량이 가중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공인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인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반대측 입장을 정리해보았다. 토론 준비 기간 동안 반대측 내용에 대해 조사하면서 어렵다고 느꼈는데 역시 토론을 할 때에도 어려움을 느꼈다. 비록 나는 반대측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했지만 나는 여전히 찬성측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선 '공인'이라는 단어 부터가 혼란을 주는 것 같다. 공인이 널리 알려져 인지도가 높은 사람(공개된 사람, 연예인)인지, 공공의 업무를 보는 사람(공무원)인지 둘 중 어떤 뜻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의 의견도 달라진다.

먼저, 공인을 연예인으로 봤을 때 나는 강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연예인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그들의 생계 수단이다. 그들이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인지도가 하락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자신들에게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예인들을 일반인에 비해 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반면, 공인을 공무원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다르다. 공무원은 엄연히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솔선수범을 보이고 청렴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범죄를 저지를 시 국민들은 공무원들, 크게는 국가의 일을 믿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공인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인보다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공인의 처벌 정도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었다. 토론을 통해 나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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