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및 홍보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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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신여자고 등록일 23.04.19 조회수 250

왕신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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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제2023- 19호 | 2023. 4. 17 .

즐겁게 배우고, 부지런히 일하며, 곱게 자라자.

56106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1094 교무실 571-2181 / 행정실 571-2184 / FAX 571-2239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교육.홍보 안내

우리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만 나이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이 2023년 6월 28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나이에 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자료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만 나이 계산’, ‘자주 묻는 질문’ 등이 안내된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 QR코드를 첨부하오니, 확인해보시고 올바른 ‘만 나이’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예. 2023-2008-1=14세)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2008=15세)

▶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함.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느 것을 써야 맞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 법제처 홈페이지 접속 QR코드

2023. 4. 17.

왕 신 여 자 고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