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60호(교통안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에 의한 오토바이 교통사고와 자동차 무면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토바이 및 무면허 차량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꼭 시켜주시고 오토바이 탑승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실태 | | | 1) 2018년 13~20세 청소년 교통사고 6,256건 발생, 사망 97명, 부상 8986명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 오토바이 사고의 30%가 훔친 오토바이로 발생 3) 지인 또는 부모 명의로 카셰어링 한 후 운전 부주의, 과속으로 사고 빈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카셰어링 가능) 4) 자전거의 무단 사용 및 위험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 부상 발생 |
2. 사례 | | | 1) 청소년 5명이 카셰어링 차량 운전 중 운전미숙으로 바다에 추락하여 전원 사망(2019.3.26.) 2) 무면허 고교생 랜터카 몰다가 주차 차량 추돌로 2명 상해(2019.4.24.) 3) 아버지 차량 몰래 운전하던 10대 3명 아파트 담벼락 추돌하여 중상(2019.3.22.) 4) 10대 2명 오토바이 탑승 중 가로수 들이받아 사망(2019.3.27.) 5) 렌터카 운행하던 고교생 교통사고 사망(2020.3.31.) |
3. 관련법률 | | |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도로교통법」제152조제1호),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제154조 제2호)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을 한날부터 1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제182조 제2항 제1호 본문)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후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제82조 제2항 제1호 단서) |
4. 당부의 말씀 | | | 첫째,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 민·형사상의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적인 오토바이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동승하는 행위를 절대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둘째, 학생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카셰어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부탁드리며, 아이들이 가족이나 친척 소유의 자동차 키를 활용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무면허 자동차 운전 또한 민·형사상의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셋째, 늦은 시간에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탑승하거나 도로변을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의 안전사고는 낮 시간 보다는 저녁~새벽 시간에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탑승하거나 도로변을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자녀들의 충동과 호기심에 의한 운전으로 소중한 자녀의 생명을 잃고, 피해 보상까지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2020.09.16.
원광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