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 5일 전에 신청서 제출
국내, 해외 합쳐서 연간 10일 이내 출석 인정(10일 이후로는 미인정결석 처리됨)
체험학습 끝나고 5일 이내 보고서 제출
* 해외로 가는 경우
체험학습신청서 제출(5일 전)
체험학습 끝나고 5일 이내 보고서, 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학생의 출입국 증빙서류 각1부씩 제출합니다.
(보호자 및 학생 본인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탑승 항공권 중 택 1)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2019학년도 변경된 부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