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 결석: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병명 및 진료기간이 기록된 서류 등
2.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전까지 제출, 종료 후 보고서 제출
3. 가정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1일전까지 제출, 종료 후 보고서 제출
- 2, 3의 경우 합해서 연 30일
4. 코로나19 관련: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학부모 의견서
- 3.3.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출결서류 안내 교육통신문 17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