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0일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달된 마스크 착용 수칙 추가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가. 유, 초, 중등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 안내 지침 안내
나. 19차 등교 수업 준비 추진단 시도 부교육감 회의 결과(2020.5.2.9)
2. 내용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 부교육감 회의(2020.5.29.)에서 결정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 안내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신설예정), 면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규정 - 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 특히, 교사는 코로나19의 주된 임상증상(코로나19 관리예방 안내 2-1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수업 진행 중 쓰지 않을 수도 있음 |
교시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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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 | 유 | 놀 | 이 | |
2 | 오 | 전 | 간 | 식 | |
3 | 함 | 께 | 하 | 는 | 놀이 |
4 | 바 | 깥 | 놀 | 이 | |
5 | 점 | 심 | 식 | 사 | |
6 | 방 | 과 | 후 | 활 |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