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멋진 3학년 3반!
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보건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생의 빠른 회복과 학교 내 전파방지를 위해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관련 안내문과 제출하실 증빙서류는 추후 출결안내사항으로 탑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 등교 가능 |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교시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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