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구. 가정체험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1년동안 총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일이 초과하면 생기부에 결석처리 된다는 점 기억해주시구요.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체험학습 1주일전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교장선생님의 최종결재를 득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험학습 이후 3일내에 "교외체험학습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년 경험으로 볼 때 3학년의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관련한
면접 준비 등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활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2020년 1년동안의 계획을 가정에서 세우셔서 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꼭 필요할 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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