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27일(수) 등교수업 이후
원격수업의 대상은 확진유아, 의사유아, 조사대상유증상유아, 자가격리유아임을 알려드리며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결석할 경우 가정(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계획서를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석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정(교외)체험학습은 연간 3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소 3일 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교외)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
?* 기타: 추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추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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