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부터 효도 방문 체험학습에서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보호자 외에 인솔자가 교외체험학습 인솔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신청서 아래 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를 꼭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해외 교외체험학습일 경우
반드시 동반자 확인 가능 탑승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