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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신청일 평일기준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꼭 제출해주세요. 월요일이 교외체험일이라면 그 전 주의 수요일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는 미인정결석 처리되니 주의해주세요.) -가정학습 (당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은 본교기준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3일 이상의 경우-결석계+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2) 1-2일의 경우-결석계만 제출 3. 코로나로 인한 결석
구분 | 유형 | 등교중지 여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 사진 등) | 학생이 | 확진자 |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받은 자 |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중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 격리자 (밀접접촉자)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받은 자 ※ 학생이 접종완료자인 경우, 수동감시 대상이므로 등교가능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 PCR검사자 | 방역당국으로부터 PCR 검사를 요청받은 자 | 결과 수령 시까지 등교중지 | PCR 음성확인서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학교장 확인서를 바탕으로 PCR 검사 1회 필요 | 결과 수령 시까지 등교중지 | PCR 음성확인서 | 그 외 | 7일간 2일 간격으로 가정,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3회 필요 |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면 등교가능 |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 유증상자 (의심증상자) | 신속항원검사 음성일 경우 등교가능 |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 검사 미실시한 경우, 증상 호전 시까지 등교중지**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진단서 | 학생의 가족이 | 확진자 |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받은 자 ※ 학생이 접종완료자인 경우, 수동감시 대상이므로 등교가능 | 동거인이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중지 | 동거인의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 격리자 (밀접접촉자)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자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가능 | - | PCR 검사자 | 방역당국으로부터 PCR 검사를 요청받은 자 | 동거인이 결과 수령 시까지 등교중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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