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4반

안녕하세요^^

6-4반은 함께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여 싸움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학급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함께 해서 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배려하며 존중하는 평화로운 학급
  • 선생님 : 조윤정
  • 학생수 : 남 12명 / 여 12명

출결 관련 서류

이름 조윤정 등록일 22.03.10 조회수 22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신청일 평일기준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꼭 제출해주세요. 월요일이 교외체험일이라면 그 전 주의 수요일까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는 미인정결석 처리되니 주의해주세요.)

-가정학습 (당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은 본교기준 3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3일 이상의 경우-결석계+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2) 1-2일의 경우-결석계만 제출

 

3. 코로나로 인한 결석

구분

유형

등교중지 여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 사진 등)

학생이

확진자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받은 자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중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격리자

(밀접접촉자)

PCR음성인 밀접접촉자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받은 자

학생이 접종완료자인 경우,

수동감시 대상이므로 등교가능

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PCR검사자

방역당국으로부터 PCR 검사를 요청받은 자

결과 수령 시까지 등교중지

PCR 음성확인서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학교장 확인서를 바탕으로

PCR 검사 1회 필요

결과 수령 시까지 등교중지

PCR 음성확인서

그 외

7일간 2일 간격으로 가정,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3회 필요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면 등교가능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유증상자

(의심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음성일 경우 등교가능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검사 미실시한 경우, 증상 호전 시까지 등교중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진단서

학생의

가족이

확진자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받은 자

학생이 접종완료자인 경우,

수동감시 대상이므로 등교가능

동거인이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중지

동거인의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격리자

(밀접접촉자)

PCR음성인 밀접접촉자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자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가능

-

PCR 검사자

방역당국으로부터 PCR 검사를 요청받은 자

동거인이 결과 수령 시까지 등교중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이전글 6학년 1-2학기 성장평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