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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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이연서
  • 학생수 : 남 16명 / 여 12명

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이름 이연서 등록일 19.03.04 조회수 110
첨부파일

2019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전주용소초등학교

 

1

 

교외체험학습 기본 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등교일 기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10일 초과분은 미인정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방법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등교일 기준)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이 때 본교에 재학중인 다자녀가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한 건으로 신청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서식 1]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2]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명예교사 위촉장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업무관리시스템에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비공개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 학생과 보호자는 담임교사로부터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3]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보호자, 학생 각 1)를 제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신청서 제출

 

학생(보호자)

(null)

[서식1]

(null)

 

(null)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null)

[서식1]

(null)

 

(null)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null)

[서식1]

(null)

 

(null)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

 

보호자

(null)

[서식2]

(null)

 

(null)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등 동행

(null)

 

(null)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

(null)

[서식3]

 

3

 

교외체험학습 운영 유의사항

. 교외체험학습 운영시 명예교사로 위촉된 보호자 또는 인솔자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보호자 외 인솔자가 학생을 인솔할 경우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서식1]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작성, 제출한 보호자에게 있다.

.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은 지침에 따라 허가를 자제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후 학교(담임)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실 여부 확인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담임)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학습 결손 방지 및 사후지도를 철저히 한다.

. 태만, 고의적 출석거부,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10일을 초과한 교외체험학습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에 해당하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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