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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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성현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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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학습의 경우 연 10일(주말제외) 사용하실 수 있으시며 출석인정처리됩니다. 초과분은 미인정결석처리됩니다. 교외학습 최소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에 신청하여주셔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학년의 자녀가 동시에 사용할 경우 한 쪽의 학년반에만 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최소 3일전: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교외체험학습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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