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며 이해하는 너와 나
함께 도와가며 성장하는 우리
꿈꾸는 씨앗이 싹트는 꽃피울반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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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한비 | 등록일 | 20.03.09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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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1. 정의: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2. 출석인정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3. 운영 원칙: 1일 단위 운영,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4. 신청 절차 1) 체험 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붙임1) 제출 ※ 인솔자격: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 단 해외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서비스 이용 가능 2) 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 보고서(붙임2) 제출 5. 미인정 결석 처리 사항 1)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위의 안내에 의거하여 아이들이 즐겁고 의미있는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