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스물 네명 학생이 모였습니다. 일 년 동안 많은 일을 함께 겪을 예정입니다.
함께 도와가며 같이 성장하고 좋은 기억을 남기며 올 한 해를 멋진 추억으로 만들어 갑시다.
유신헌법-긴급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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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유수민 | 등록일 | 23.04.07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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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호(大韓民國憲法第八號)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7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이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와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하도록 설계한 대통령제였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된 자유민주가 헌법에 포함된 최초의 헌법이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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