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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2반 안에서
함께 자라는 우리♥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교외체험학습 서류 양식, 가정학습 서류 양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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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동희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7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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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3일전까지 신청) - 보고서 제출 (완료 후 7일 이내) 2. 가정학습 신청서 제출 (1일전까지 신청) - 보고서 제출 (완료 후 7일 이내)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하며(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활용),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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