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5반 친구들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요
우리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요^^
2021 출결상황 관리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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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소윤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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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 결석의 종류는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으로 구분되며, 모든 결석은 결석계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1) 출석인정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2)코로나 19관련 등교중지의 경우 출석인정
3) 코로나 19관련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경계, 심각’단계에서 출석인정(‘관심, 주의’단계에서는 질병결석 처리) 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당일만 출석 인정(접종 확인서 제출)
나. 질병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다. 미인정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원격수업일에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의 수업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단, 접속불가 등으로 대체학습 제공시 3일 이내 수업 완료하면 출석으로 인정) 3)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30일을 초과한 교외체험학습,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출석 정지 라. 기타결석 ?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접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 2. 지각, 조퇴, 결과(결석 기준에 준하여 출석인정,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가. 지각: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3. 학년 수료 가.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128일)이상으로 함.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다. 위 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4. 정원외 학적관리 가. 입학 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 유학 포함) 다.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5. 교외체험학습 가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가정학습’도 포함) 나.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가 명예교사가 됨 다.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라.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인솔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항공탑승권도 제출
※ 학교 홈페이지 → 가정통신문에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 양식,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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