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4반 여러분 선생님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일년동안 선생님과 행복한 학급을 만들고 나보다는 남을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가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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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선주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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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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