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2반

3학년 2반 친구들,

3학년이 되어 새로운 과목과 친구들, 그리고 새교실에서 생활하다보니 벌써 3달이나 흘렀답니다. 코로나도 백신을 맞고 있고 전주는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으로 전면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거리두기와 손씻기 등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을 지키고 방학을 맞이하길 바래요.

열심히 생활하다보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답니다. 자~~ 멈추지 말고 한발한발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힘내요~~ 화이팅!!!

서로 돕고 배려하며 성장하는 어린이
  • 선생님 : 류영숙
  • 학생수 : 남 13명 / 여 11명

질병, 미인정, 기타결석 등 결석계(학부모용) 양식

이름 류영숙 등록일 21.06.04 조회수 14
첨부파일

결석일수나 결석사유와 관계없이 모든 결석(경조사 포함)에 대하여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결석의 종류

<근거> 교육부 훈령 제36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 8

(1)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와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상습적이지 않은 12일 결석은 결석계와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2)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질병결석, 30일을 초과한 교외체험학습, 학원수강 또는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의한 출석정지, 원격수업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

(3) 기타결석 - 학교장이 인정한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학교장의 사전 내부결재 필요)

(4) 출석인정결석 - 법정감염병(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각종 대회 참가, 3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3일전 신청서 제출, 사후 보고서 제출), 경조사로 인한 결석, 건강문제로 병원학교, 화상강의를 교육청 허가 하에 이수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교외체험학습은 결석계 없이 신청서와 보고서만 제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조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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