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꿈꾸며♥
  • 선생님 : 이현혜
  • 학생수 : 남 12명 / 여 13명

여울초 출결 관리 규정

이름 이현혜 등록일 20.03.16 조회수 30
첨부파일

< 2020 여울초 출결 관리 규정 안내 >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본교의 출결상황 관리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결석

  결석의 종류는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으로 구분되며, 모든 결석은 결석계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출석인정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결석 사유

제출 서류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또는 전염성이 인정되는 질병(내부결재 기안문 첨부)

결석계

질병명이 명시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대회 훈련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학교 주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결석계

학교대표 경기 대회 참가공문 또는 확인서

3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그의 배우자

1

 

 

결석계

담임교사의 서면 또는 통신확인

4

건강장애, 병원 치료 기간 중에 병원학교 수업 참여 화상강의를 이수한 경우

결석계

병원학교, 화상강의 참여 증명서

5

학교장이 승인한 연간 10 이내의

교외체험학습

해당일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해외체험학습의 경우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제출

6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내부결재 기안문 첨부)

결석계

증빙서류

  . 질병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미인정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10일을 초과한 교외체험학습,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기타결석 –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접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

 

2. 지각, 조퇴, 결과

  . 지각: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3. 학년 수료 

  .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 위 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4. 정원외 학적관리

  . 입학 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 유학 포함)

  .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5. 교외체험학습

  가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가 명예교사가 됨

  .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인솔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항공탑승권도 제출

 

 

 ※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 양식,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0.  3.  11.

 

전 주 여 울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오늘의 교실' 안내
다음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