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초 출결 관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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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혜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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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여울초 출결 관리 규정 안내 >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본교의 출결상황 관리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결석 결석의 종류는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으로 구분되며, 모든 결석은 결석계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출석인정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나. 질병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다. 미인정결석 –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10일을 초과한 교외체험학습,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라. 기타결석 –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접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
2. 지각, 조퇴, 결과 가. 지각: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3. 학년 수료 가.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하였을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 다. 위 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4. 정원외 학적관리 가. 입학 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 유학 포함) 다.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 재취학 신청서 제출
5. 교외체험학습 가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나.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가 명예교사가 됨 다.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 담임교사에게 보고서 제출 라.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인솔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항공탑승권도 제출
※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 결석계와 학부모 의견서 양식,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0. 3. 11.
전 주 여 울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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