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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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현혜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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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여울초 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 > 안녕하세요? 파릇파릇 새싹이 고개를 내밀며 인사하는 반가운 새봄에 학부모님 가정에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21호, 2020. 1. 6., 일부개정)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관리 규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만 가능합니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3]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0. 3. 5.
전 주 여 울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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