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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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곽연희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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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이내에서 출석 인정됩니다.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작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이내에어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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