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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 발생으로 인한 등교중지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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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금란 | 등록일 | 20.07.10 | 조회수 | 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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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등학교 등교수업 출결 가이드라인(제2판, 2020.6.5.부터 적용)에 의해 출결 처리 내용을 첨부파일로 안내합니다.
학생이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타의 의심 증상 발생으로 인하여 등교중지 또는 자가격리를 해야할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또는 아래에 첨부해 드리는 의심증상자 가정내 건강상태 기록지에 학생의 건강상태를 학부모님께서 기록하셔서 학생 등교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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