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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관련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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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3.02.27 | 조회수 | 12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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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관련 안내사항입니다.
1. 병결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 - 1~2일 병결인 경우에는 첨부파일에 있는 결석계를 학부모님께서 출력 후 작성해서 아이가 등교하는 날 담임교사에게 제출 - 3일 이상 병결인 경우 결석계와 함께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
2. 출석인정결석 (학교에 오지 않았지만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코로나19, 독감인플루엔자, 수두 등) - 담임에게 연락 후 병원 진단서 제출하면 출석 인정 2)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포함하여 연 15일까지 사용 가능 / 친척집 방문, 가족 여행 등의 사유에 사용 가능) - 신청서(첨부파일 참고)를 체험학습 시작일 3일전까지 제출 (미리 담임교사에게 연락) -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7일 이내에 보고서(첨부파일 참고) 제출 - 가정학습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1일 전 연락하면 사용 가능 (가정학습 신청시 학생이 하교 시간까지 집에만 머물러야 함) 3) 경조사 결석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담임교사에게 연락
이 외 다른 사유로 결석할 경우 미인정결석처리 됩니다.
해당사항이 생기면 바로 담임교사에게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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