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학년 3반입니다.
출결 서류(병결, 출석인정 결석, 교외체험, 가정체험, 경조사, 미인정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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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문명숙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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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결 - 코로나19와 관련없는 일반 질병의 경우 2일까지 병결처리 - 서류: 결석계, 담임에게 연락하기
2. 출석인정결석(코로나 관련) - 동거인의 확진, 본인 확진 등 - 서류: 확진(양성) 문자, 격리통보 문자 등 '캡처' 해서 담임에게 문자 보내기. 문자 전달하기나 공유 아니고 반드시 '캡처' 하기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필요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규정 읽어보기
3. 교외체험 신청 - 가정이 아닌 외부에 방문 및 여행의 경우 반드시 3일 전에 신청서 제출(또는 담임 연락) - 월요일에 교외체험 가면 그 전주 수요일에 신청서 제출해야만 인정함 - 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4. 가정체험 신청 - 코로나19 관련 여러 상황에서 가정체험학습을 쓰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 반드시 가정에서 데리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하세요. - 원칙은 3일전 신청이나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 전날 담임에게 연락하기 - 서류: 가정체험학습 신청서(교외체험과 동일)
5. 경조사 - 가족 및 친지의 경조사 발생시. - 담임에게 연락
6. 앞의 5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인정 결석입니다. 기간 내 서류 제출이 미비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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