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2반

난 특별해

딱 너만큼

 

넌 소중해

딱 나만큼

 

우리 함께해

나를 사랑하고 너를 존중하며 함께 나누는 우리
  • 선생님 : 이아영
  • 학생수 : 남 9명 / 여 12명

★2023학년도 출결처리 및 체험학습 신청 안내(변경)★

이름 이아영 등록일 23.04.05 조회수 98
첨부파일

2023학년도 학생 출결 관리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작년 양식에서 살짝 변경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주 활용하시는 부분만 발췌해 두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1.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처리)

가.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진료비 영수증투약봉지 등)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다.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석

※ 결석계 양식은 학교 및 학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2. 경조사로 인한 결석(출석인정결석)

구 분

대 상

일수

비 고

결 혼

 형제, 자매

1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 자매

1

 

3.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결석)

가. 교외 체험학습 신청 방법(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 체험학습신청서제출→체험학습승인→보호자 명예교사 위촉→체험학습실시 →체험학습보고서제출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인정 기간 : 2주일 이내 원칙. 연 30일까지 한시적 출석 인정

- 연 30일 이상의 체험학습 출석 처리 : 연 30일 이후 기간은 미인정결석 리함

나. 명예교사 위촉대상자가 보호자: 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학교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

라.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마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 : 2주일 이내 원칙. 학교장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교외체험학습 양식은 학교 및 학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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