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아이들의 유치원
[안내]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교육, 홍보 |
|||||
---|---|---|---|---|---|
이름 | 남원월락초 | 등록일 | 23.05.09 | 조회수 | 48 |
첨부파일 |
|
||||
▷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긍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
▷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 허용 안됨(ex 담임선생님과 면담시 커피 등 음료수 제공 안됨)
▷ 학년 변경 후 이전 담임선생님께 기프티콘,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므로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
▷ 졸업한 후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가능
▷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가 교장, 교감 선생님께 선물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 안됨
▷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자료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 |
이전글 | [안내]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등 감염병 예방·관리 철저 |
---|---|
다음글 | [안내] 스승의 날 기념 영상 및 포스터 배포·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