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아이들의 유치원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시행: 2023. 3. 20.(월) 0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