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반의 스물 일곱명과 선생님이 함께 만드는 1년 :-)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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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수지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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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
- 일반 교외체험 학습의 경우 연 15일 이내 가능.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 현재는 남원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수한 상황이므로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문자 전송하는 것도 가능함. 단, 추후 등교일에 신청서 원본과 함께 보고서 제출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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