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5학년 1반 라온이들이 된 걸 환영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안내(변경)★★_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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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인영 | 등록일 | 20.06.17 | 조회수 |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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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1:붙임8_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 제출 양식(남원월락초) 파일2:붙임3_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안내(수정)_2020.6.5.적용 파일3:[붙임]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양식(남원월락초)
☞ 적용시기 : 2020.6.5.(금) ☞ 근거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제2판)에 의함 ?? 기본원칙 ?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일)’로 기재(출석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 ?? 등교중지 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8-1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2-1판)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1~3학년 : 수업일수 170일(결석일수가 57일을 초과할 경우 진급 불가) * 4~6학년 : 수업일수 173일(결석일수가 57일을 초과할 경우 진급 또는 졸업 불가) ?? 교외체험학습(34일)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일수를 10일 → 34일로 확대 시행 ※ [민주시민교육과-7161(2020.5.26.)] 공문 참조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인정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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