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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인한 학생의 출결처리 안내(1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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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수진 | 등록일 | 20.12.09 | 조회수 | 65 |
1.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학교에 연락.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 선별진료소 방문 전 남원시보건소(☎ 063-625-1339)에 문의 ▶ 남원시보건소 등 선별진료소 방문 시,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인한 출결 처리 증빙자료 참고사항 1)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음성 확인 문자) 제출 2)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였으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제출 2.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확인되어 검사 중인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중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3.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계속 등교중지함.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 가능. 1) 귀가 후 3~4일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 4.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사전 문의하였으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선별진료소도 방문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병원 진료 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완전히 호전되면 등교 가능함. 가급적 이러한 경우에도 3일 이상(공휴일 포함) 충분히 등교하지 않고 증상이 사라지면 등교할 수 있도록 안내가 꼭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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