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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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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수진 | 등록일 | 20.06.16 | 조회수 | 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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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안내>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 1일 단위 운영 원칙(필요시 반일 4시간 운영도 가능함.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출석 인정 10일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4.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코로나19 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일수를 10일->34일로 확대 시행함.(단, 사전 신청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인정) =>=>=> 가족여행 등의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을 34일로 확대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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