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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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교실 3학년 4반!
등교 관련 새로운 지침 안내(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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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송수진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9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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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 제2-1판(개정판)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변경사항> 등교 전 열이 나지 않더라도 기침, 인후통, 복통 등 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등교할 수 없습니다. 최소 3~4일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증상을 지켜 본 후 호전된 다음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다는 의사소견서 등 서류를 가지고 등교할 수 있습니다. 1~2일 만에 증상이 호전되어도 최소 3일 등교중지입니다.
등교 전까지 아이에게 기저질환, 증상 등을 비롯한 어떠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임교사에게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등교 중지 조치에 따른 안내서, [서식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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