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해처럼,
생각은 별처럼,
꿈은 하늘처럼
2020 교외 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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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변윤희 | 등록일 | 20.03.05 | 조회수 | 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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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2020학년도부터 교외체험학습이 새로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작 확인하시어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의 전반적인 안내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799번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사항들만 여기에 안내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세요.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 학생이 학교 밖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첨부파일 참고)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어야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의 사후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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