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 내가 모두 행복한 교실"
{42좋게 사~랑하고 이~해하여 다~좋은 우리반}을 위해
혜영샘과 함께 서로 도우며, 멋진 1년을 만들어봐요!! ^^*
♣안내_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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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혜영 | 등록일 | 19.03.13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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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이곳에 안내해드려요~^^**
기존의 효도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이라는 용어 대신~ 올해부터는 "교외체험학습"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보호자로 부모님만 인정이 되었지만, 지금의 바뀐 신청서 양식에서 아래쪽을 작성해오신다면 부모님의 지인, 학원 원장님 등 부모님이 보호자로 지명한 분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동행할 것을.. 명예교사로 위촉받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어 "출석인정"되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또한 2019학년도 1년간 10일이내의 교외체험에 대하여 출석이 인정되며 초과되는 날들이 발생한다면 "기타결석"이나 "미인정결석"으로 결석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학급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체험활동이 되도록 부모님께서 적절히 잘 활용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교외체험학습일 일주일전까지는 (적어도 3일전까지는) 담임샘께 신청서 제출하여 "사전 결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보내주세요. => 보호자 외 다른 어른이 인솔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서 아래에 부착된 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에 작성 및 싸인하여 제출해주세요. => 출석하는 날에는, 학생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샘께 제출하도록 협조해주세요. => 단, 해외 여행일 경우에는 보호자와 출국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아이와 부모님의 비행기티켓을 버리지 마시고 보고서 보낼 때 같이 보내주세요~!! [기타 출결 처리 관련사항] - 병결 등으로 인한 결석 후에는, 등교시 학생편에 처방전이나 투약봉지를 함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학생이 가져온 "결석계"를 작성하여 학교로 보내주세요. 증빙서류(약봉투 등)가 없을 시에는 "결석계"와 함께 "학부모 확인서"를 보내드리오니 작성하여 학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또한 기존의 무단결석은 "미인정결석"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 결석후 처리되는 양식인 결석계 등의 서류는 담임인 제가 보내드릴 계획이나, 학교 메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니 사전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가정에서 프린트가 가능하다면 가정에서 직접 작성해오셔도 좋습니다. 학급에 구비해두고 있으니 아이편에 전달하시면 아이에게 2장을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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