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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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희윤 | 등록일 | 19.06.11 | 조회수 | 5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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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처리) -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투약봉지 등)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석 ※ 결석계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병결이나 미인정결석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 기타결로 처리) 출석으로 처리하는 결석(출석인정결석 처리)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생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20호, '15.1.30)를 근거로 함)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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