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생님이 제작한 강의 동영상 및 강의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그러므로 강의 동영상 및 강의자료를 수업목적 이외에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저작물 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관련 규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2. 수업목적으로 강의 동영상 및 강의 자료를 내려받는 경우에는 수업목적 이외에 이를 복제하거나 동일한 수업을 듣는 학생 외에 타인에게 배포ㆍ전송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강의 동영상 및 강의 자료를 녹화ㆍ녹음 등을 하여 타인에게 복제ㆍ배포ㆍ전송하는 것도 저작권법 침해한 행위이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4. 허락없이 다른 사람(친구나 선생님)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촬영하거나 그려서 유포하지 않도록 합니다. (초상권 침해) ※ 초상권이란 (출처: 다음 백과사전) 자기의 사진이나 그림은 물론 성명, 음성, 서명 등 누군지 알수 있는 것들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널리 알게하지 않을 권리 |
5. 수업과 관련된 자료가 게시된 플랫폼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6. 강의 동영상 및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장치(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삭제하는등의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원격수업에서 교과목별 과제 및 토론, 퀴즈, 질의 응답 등 선생님과 실시간 함께한 학습활동 결과는 수행평가,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됩니다. 8. 학생 본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라인 강의실 입장시 선생님의 학생별 신상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제3자에 의한 대리출석은 절대 금지하며 적발시 규정에 따라 조치됩니다. 9. 수업 도중 다음 행동을 할 경우 원활한 원격수업이 어렵게 되오니 원격수업에 대한 기본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 불필요한 댓글, 채팅하기 ▶ 수업 도중 화면 공유로 교사의 수업 진행 방해 ▶ 욕설, 성희롱적 발언 등 불필요한 발언 등 |